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4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수업연한은 5년,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의예과 및 치의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개정 2016.2.26., 2020.2.28., 2025.1.22.>
③ 학칙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는 제외한다.
④ 전항의 수업연한의 단축(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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