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7조(정기휴업)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6.10., 2011.9.26.>
1. 여름(하계)방학
2. 겨울(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법정공휴일
5. 그 밖에「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0호의2에 의한 선거일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