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9조(부속기관 등)
① 우리 대학교에는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둔다. <개정 1981.6.10. 1998.3.1. 2001.1.12. 2001.6.29. 2007.5.9. 2011.9.26.>
② 전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1. <삭제 2007.5.9.>
2. <삭제 2007.5.9.>
3. <삭제 2007.5.9.>
4. <삭제 2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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