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11조(신입학 자격)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호의 졸업예정자가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자격이 상실된다.
[전문개정 1977.11.9. 1981.6.10. 2006.9.20.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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