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12조(편입학 자격)
① 정원 내 일반편입학은 3학년(의학과, 치의학과는 1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대학 2학년 수료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정원 외 편입학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2학년, 3학년,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1.12.31.>
③ 정원 외의 학사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 소지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우리 대학교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3년제 전문대학 의료인력 양성 관련 학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교육부 지침 등에 따른 특별편입학의 경우에는 편입학 학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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