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14조(입학지원 절차)
①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정해진 전형유형별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 2006.9.20., 2011.9.26.>
1. <2006.9.20. 삭제>
2. <2006.9.20. 삭제>
3. <2006.9.20. 삭제>
4. <2006.9.20. 삭제>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재입학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2006.9.20., 2011.9.26.>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단계전형의 경우 전단계에서 탈락한 자의 차단계 전형료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06.9.20.,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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