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16조(신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정원 및 허가)
① 신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신입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89.2.16., 1993.7.10., 1995.11.10., 2006.9.20., 2011.9.26.>
② <삭제 2006.9.20.>
③ 편입학은 여석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정원 외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99.10.15., 2006.9.20., 2011.9.26., 2013.8.1., 2024.11.13.>
④ <삭제 2006.9.20.>
⑤ 재입학은 여석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1999.10.15., 2011.9.26., 2013.8.1., 2024.11.13.>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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