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16조의2(합격ㆍ입학취소)
신입학 또는 편입학 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 및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1. 전형별 지원자격에 미달함이 확인되거나, 모집요강에 명기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2. 입학사정에 사용한 전형자료의 위ㆍ변조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3. 지원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자격서류 등 전형자료에 표절 및 허위사실 등 부정이 확인된 경우
4.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대리시험 등 대학별고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입학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개정 1999.2.5., 2006.9.20., 2011.9.26., 2020.5.12.>
[본조신설 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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