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19조(전부(과))
① 전부(과)라 함은 우리 대학교 학생이 타 학부(전공)ㆍ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전부(과)와 캠퍼스 간 전부(과)로 구분한다. 다만,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8., 2025.1.2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과)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2.16.>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2011.11.10., 2012.12.13., 2013.8.1., 2014.12.26., 2015.6.25., 2015.11.20., 2016.2.26., 2017.2.16., 2017.7.26., 2018.6.4., 2019.5.1., 2020.2.28., 2021.7.23., 2021.10.01., 2022.5.18.>
1.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 퇴계혁신칼리지,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한국학과, 연기영상예술학과, 글로벌기초교육학부로의 전부(과). 다만, 연기영상예술학과의 경우 공연영화학부로의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5.18., 2025.1.22.>
2. 코스메디컬소재학과, 뉴뮤직학부,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율곡혁신칼리지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4.2.29., 2024.11.13., 2025.1.22.>
3. 주·야간 학부(과)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3.2.16., 2025.1.22.>
4. 정원 외 신·편입학한 자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4. 2. 29.>
5. 융합전공으로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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