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21조(휴학)
① 학생이 가사ㆍ질병ㆍ창업ㆍ입대 및 그 밖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휴학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0.8.14., 1981.6.10., 1984.7.16., 2011.9.26., 2013.2.19., 2013.12.26.>
② 해병대군사학과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휴학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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