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27조(학사경고)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사경고 및 조치를 한다.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은 별도의 유급 규정에 따른다.
1.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2과목 이상이 과락이고 동시에 6학점 이상이 과락인 자,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대학(학부)장ㆍ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즉시 상담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능력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학사경고를 받은 자가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5. 수업연한 초과자 및 정원 외 특례입학자 중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 1999.2.5., 1999.3.26., 2000.8.22., 2002.2.6., 2011.2.24., 2011.9.26., 2025.1.22.]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