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28조의2(최소ㆍ심화전공 인정학점)
① 학생에게 다수의 전공을 이수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공별 특성에 따라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및 심화전공인정학점제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10.15., 2005.11.23., 2011.9.26.>
② 최소전공 인정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고, 심화전공 인정학점은 학과(전공)의 편성학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7.9.12.> <개정 1999.2.5., 1999.10.15., 2002.2.6., 2004.2.1., 2005.11.23., 2011.9.26., 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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