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31조의2(수강신청학점이월제)
직전학기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미신청한 학점을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5.5.28.>
[본조신설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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