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36조(학점인정 시기)
학점인정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이미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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