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38조(특별시험)
① 1학년은 희망에 따라 특별시험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은 제외한다.
② 특별시험 과목은 우리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양과목으로 하며, 1학년에 한하여 1학년 초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특별시험 교과목별 평가위원회 위원은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과목별 담당교수와 교무처장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특별시험 평가방법은 교과목별 평가위원이 해당 과목의 문제를 출제하고, 필답고사와 구술고사를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⑥ 특별시험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6.]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