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45조(기준학점)
①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학점을 참작하여 최저학점 또는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정해진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1984.2.24., 1999.2.5., 2011.9.26.>
② 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③ 의학과, 치의학과 편입생의 경우 지정된 보충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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