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46조의2(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①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으로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으로 복수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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