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46조의3(자율설계전공)
자율설계전공은 학생이 새로운 전공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으로 복수전공으로만 이수가 가능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