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47조의2(최소 및 심화전공)
① 주전공(제1전공)의 최소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의 최소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심화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심화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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