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49조(가을졸업)
봄졸업 대상자가 취득학점이 부족하여 봄졸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 학기에 졸업요구 학점을 충족하면 가을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16., 2011.9.26.,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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