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50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국문학위는 별지 서식 1-1, 영문학위는 별지 서식 1-2로 하며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2013.2.19., 2013.12.26.>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및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의 별지 서식 1의 학위증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별표 1과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1981.6.10., 1999.2.5., 2003.1.30., 2011.9.26., 2019.5.1., 2025.5.28.>
③ 전문공학사를 수여하는 학과의 경우, 국문학위는 별지 서식 1-1, 영문학위는 별지 서식 1-2로 하며, 공학전문교육과정과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를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수여한다. <신설 2007.2.7.> <개정 2007.6.14., 2008.2.4., 2011.9.26., 2012.12.13., 2013.2.19., 2013.12.26., 2025.2.20.>
④ 건축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우, 국문학위는 별지 서식 1-3, 영문학위는 별지 서식 1-2로 하며 건축학교육인증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를 별표 4와 같이 수여한다. <신설 2010.7.1.> <개정 2011.9.26., 2012.12.13., 2013.2.19.>
⑤ 국내·외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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