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55조(분담지도교수)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상담 및 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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