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63조(교수회의)
①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둔다. <개정 2011.9.26.>
② 교수회의는 전체 교수회의와 대학별 교수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1999.3.26., 2002.6.10., 2011.9.26.>
③ 교수회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3.26., 2002.6.10., 2011.9.26.>
④ 전체 교수회의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의는 대학장이 소집하고, 각각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9.3.26., 2002.6.10., 2011.9.26.>
⑤ 총장, 부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1999.3.26., 2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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