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64조(기능)
교수회의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편입학ㆍ재입학 등),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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