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66조(대학평의원회)
①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1.9.26.>
②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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