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68조(회의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1981.6.10.,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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