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70조(등록금)
학생은 등록금(입학 실비용 포함)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20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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