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78조(입학)
외국인으로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 외에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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