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82조(공개강좌)
우리 대학교의 직능,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1981.6.10., 1997.3.4., 2011.9.26., 2025.5.28.>
②
<삭제 202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