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 : 2025년 05 월 28일)

제83조의2(시간제등록생)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시간(학점) 단위로 수업을 듣는 시간제등록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93.3.30., 1997.3.4., 2011.9.26., 2025.5.28.>
②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1997.3.4.> <개정 2025.5.28.>
③ <삭제 2025.5.28.>
④ <삭제 2025.5.28.>
⑤ <삭제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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