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 및 학부(학과) 단위 행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
1. | 학생대표가 행사허가원을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소속 교학행정팀에 제출된 행사허가원은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를 거쳐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승인한다.('15.4.1. 개정) |
② | 학생자치단체 단위의 행사(집회활동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행사허가원을 학생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