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24년 08 월 12일)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4.10.2. 개정).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총괄
2.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7. 공동장비 선정, 도입, 설치 및 장비사용료를 통한 유지, 보수 관리 업무('14.10.2. '호' 신설)
8.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9. 그 밖에 산학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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