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24년 08 월 12일)

제5조(단장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2.19.>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6.25.>
④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⑤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22.2.22.>
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25.>
⑦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대학의 직원(이하 '대학 직원'이라 한다.) 중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개정 2018.8.31., 2022.2.22.>
⑧ 부단장은 산학협력단 전반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1.22., 2019.12.2., 2022.2.22.>
⑨ 산학협력단에는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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