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24년 08 월 12일)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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