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24년 08 월 12일)

제14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및 실습시설 사용에 대한 수익금 <신설 2014.10.2.>
8.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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