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24년 08 월 12일)

제17조의2(예ㆍ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ㆍ결산 보고서를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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