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4조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 메디바이오융합연구센터, 차세대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둔다. <개정 2023. 2. 20.> |
| ② |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창업보육의 업무 |
| 2. |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
| 3. | 단국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
| 4. | 창업, 기술개발 및 자금에 관한 정보 제공 |
| 5. | 창업교육 및 연수지원 |
| 6. | 시설 및 사무관리 지원 |
| 7. | 그 밖의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 ③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
| 2. | 참여기업유치 및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 |
| 3. | 사업신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 |
| 4. |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
| 5. | 지원기관 사업 결과보고 |
| 6. | 자체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
| 7. | 지원기관 평가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 ④ |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
| 2. |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
| 3. |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
| 4. |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 5. | 교원 창업 관련 업무 <신설 2024.8.12.> |
| 6. |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관리 지원 업무 <신설 2024.8.12.> |
| 7.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4.8.12.] |
| ⑤ | 공동기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 장비 전담인력의 장비운영을 통한 특화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관한 업무 |
| 2. | 공동장비 선정, 도입, 설치 및 장비사용료를 통한 유지, 보수 관리 업무 |
| 3. | 연구 기자재의 중복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기기 확충 업무 |
| 4. |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위탁 관리 |
| 5. | 학생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분석 장비 교육 및 세미나 실시 |
| 6. | 대학연구역량강화 및 산학협력을 위한 보유 장비 홍보 및 자료배포 |
| 7. | 그 밖의 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
| ⑥ | 메디바이오융합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2. 20.> |
| 1. | 메디바이오 분야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지원 <신설 2023. 2. 20.> |
| 2. | 천안캠퍼스 내 메디바이오 분야 연구소(원) 및 국가지원 연구센터 등의 사업 지원 <신설 2023. 2. 20.> |
| 3. | 공동장비 및 시설 구축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신설 2023. 2. 20.> |
| 4. | 메디바이오 분야 기술 고도화 지원 <신설 2023. 2. 20.> |
| 5. | 메디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3. 2. 20.> |
| 6.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및 관련 업무 <신설 2023. 2. 20.> |
| ⑦ | 차세대디지털헬스케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3. 2. 20.> |
| 1. | 수요자(병원 등) 연계를 통한 제품화 지원 <신설 2023. 2. 20.> |
| 2. |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시험·평가 지원 <신설 2023. 2. 20.> |
| 3. | 제품의 성능 강화 등 개발지원 <신설 2023. 2. 20.> |
| 4. |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고도화 지원 <신설 2023. 2. 20.> |
| 5. | 차세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3. 2. 20.> |
| 6.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및 관련 업무 <신설 2023. 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