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수탁한 연구과제의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