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연구과제"라 함은 학술연구조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를 통하여 수탁 또는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연구비"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 기타 외부로부터 수탁한 연구비 및 대학연구비를 말한다. 다만, 대학연구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 "연구간접경비"라 함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연구결과보고 등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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