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구과제"라 함은 학술연구조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를 통하여 수탁 또는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
2. | "연구비"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체, 기타 외부로부터 수탁한 연구비 및 대학연구비를 말한다. 다만, 대학연구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3. | "연구간접경비"라 함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경비를 말한다. |
4.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연구결과보고 등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