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은 우리 대학교를 통하여 수탁 또는 계약한 모든 연구과제 및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원 개인이 우리 대학교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탁 받은 연구과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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