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4조(연구과제의 구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국가기관 연구과제 : 정부ㆍ정부출연 연구소ㆍ정부출연 연구재단ㆍ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제
2.
산업체 연구과제 : 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제
3.
국제 연구과제 :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제
4.
그 밖의 연구과제 : 외부의 위탁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되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