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5조(연구과제의 지원신청)
연구과제의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1., 2007.6.8., 2011.9.26.>
1. 공모과제
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7일 이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산학협력단은 이를 수합하여 총괄표를 작성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일괄 제출한다.
2. 기타과제 : 연구책임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신청기간 7일 이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은 계약에 필요한 모든 행정지원을 한다.
3. 우리 대학교 학생 및 외부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과제를 신청할 경우 지도교수 확약서(별지 서식 5)를 받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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