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6조(연구과제의 확정통보)
연구과제의 수탁이 확정되면 산학협력단장은 그 사실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3.1.,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