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7조(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계약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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