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8조(비품의 귀속)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연구용기자재)을 연구 종료 시 절차에 따라 대학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1.9.26., 2019.5.1.>
②
<삭제 2019.5.1.>
③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4.2.25.>
[제목개정 20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