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10조(연구비 관리)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3.1.,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