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10조의2(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연구원, 연구기간 등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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