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11조(연구비의 사용 및 책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 및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 항목간의 임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연구수행 상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연구비 사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