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12조(연구비 사용신청 및 지급절차)
연구책임자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목별로 명시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①
연구비 신청 시 연구비지급신청서ㆍ정산서(별지 서식 3)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책임자가 매월 1회 산학협력단에 신청한다. 다만, 연구종료 후 입금된 연구비는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비 정산 후 사용잔액 및 이자 수입은 연구간접경비로 처리한다. 다만, 사용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하여야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