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 : 2024년 04 월 30일)

제13조(연구물품 구매 및 검수)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상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 및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 구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8., 2011.9.26., 2015.2.27., 2024.4.30.>
② <삭제 2024.4.30.>
1. <삭제 2015.2.27.>
2. <삭제 2015.2.27.>
③ 모든 구매 물품은 우리대학교 및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검수하고 비품의 경우, 재산목록에 등재한다. <개정 2007.6.8., 2015.2.27., 2024.4.30.>
[전문개정 20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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